[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108 (2014.05.0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0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장의용역과 더불어 문상객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OOO을 이유로 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예정)분~2013년 제2기(예정)분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30. 이후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음식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OOO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결OOO하였고, 이러한 판결내용의 적용시기를 임의로 정한 OOO 예규는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제한하는 해석으로서 세법의 해석·적용시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등에도 반하는 것인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판례는 기존의 해석사례OOO와 상충되어 과세관청에서 보다 명확한 집행을 위해 OOO에 법령해석을 질의하였고, OOO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OOO으로 회신하였고,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0.25., 2013.10.31. 및 2013.12.5. 처분청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 관련 OOO 판결’을 이유로[별지] 목록 기재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3.12.3., 2013.12.9.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예정)분부터 2013년 제2기(예정)분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