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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나26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와 그 남편인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D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쳤으므로 피고와 D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어서, D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와 D 사이의 위 명의신탁관계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와 D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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