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094 (2017. 9. 2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격 등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보이고,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유사물품 등의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 및 조건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24.부터 2016.8.11.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3건으로 OOO 신선 생강(소강) 436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선 생강(재강) 12톤(이하 “쟁점②물품”라 하고,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 등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11.11.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는 청구법인이 제출할 수 없는 자료이거나 추상적인 자료이다.
(2) 쟁점①물품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이는 관세청에서 고시한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 및 OOO달러의 80~90% 수준에 맞추어 수입업체가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격이거나, 세관에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심사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한 가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선 생강(대강)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3월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 2016년 4월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2016.3.15.부터 2016.4.12.까지 OOO도매시장의 평균도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OOO달러이다.
(3)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톤당 미화 OOO달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OOO 생강(대강) 산지조사가격 및 OOO 도매시장 가격보다 높다. 처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포 가격을 참고하여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기보다는 유사한 시기에 수입된 모든 물품을 동일하게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4) 쟁점②물품은 2016년 8월에 수입한 것으로 당시의 생강가격이 급락하여 2016년 2월에 비하여 55~8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청구법인이 2016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입한 재강의 가격은 톤당 OOO달러부터 OOO달러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에 비하여 약 20~35% 낮은 가격이고, 쟁점ⓛ물품의 계약시기인 2016년 3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료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에 비하여 약 33~43% 낮은 가격이다.
(2) 쟁점②물품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료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에 비하여 약 67~69% 낮은 가격이다.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동일 수출자로부터 이전에 수입한 ‘재강’의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에 비하여 약 47~56% 낮은 가격이다.
(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및 산지수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소명자료에서 “가격이 낮게 형성될 때 사전송금하여 동종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5년 5월 관세청 심사정책국의 ‘저가신고 농산물 동향 조사를 위한 OOO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① 연 단위 일괄계약을 하더라도 공급량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은 거래 당시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고, ② 사전 계약에 대한 할인이 없으며, 대한민국 수입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부분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가공 및 포장 후 선적하기 전에 나머지 70%를 잔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③ OOO 현지의 수출가격은 수출자에 따라 거래가격의 차이가 톤당 약 OOO달러 내지 OOO달러에 불과하고, 최초 거래 또는 단골거래에 따른 할인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일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 2016.3.8.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와 2016.3.9. 계약상이 수출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의 문구 등이 서로 상이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구매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명이 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현지에서 가격이 낮게 형성될 때 파견 직원을 통하여 쟁점물품 계약을 하여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산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등에 대하여 원료구매 영수증, OOO 세무당국 신고자료 등 원료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과 OOO 도매시장의 신선생강의 평균도매가격과 비교해 볼 때, 처분청의 과세가격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신선 생강 중 ‘소강’과 ‘재강’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물품은 신선생강 중 ‘대강’이고 OOO 도매시장의 물품은 품종이 확인되지 않은 품종으로 동일한 품종이 아니다.
(6)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①물품은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적일 전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였고, 쟁점②물품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는바,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24.부터 2016.8.11.까지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OOO신선 생강(소강) 436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신선 생강(재강) 12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 등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11.11.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건 청구금액은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신선 생강(소강) 48톤 중 33.46톤이 2016.12.15. 부패ㆍ손상 이유로 폐기처분하고 환급이 결정되었으므로 관세 합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①물품의 CIF 기준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담보기준가격대비 62~72% 수준이며,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담보기준가격대비 55% 수준으로 확인된다.
OOO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①물품과 관련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에 비하여 약 20~35% 저가로 확인된다.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3>의 쟁점물품 단가표에서 쟁점①물품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고, 쟁점②물품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확인된다.
OOO
(사) 처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OOO 2016. 3~4월 정기동향 보고(월보)”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①물품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2016년 3월 산지수매가격인 톤당 OOO~OOO달러에 비하여 약 32.5~42.6% 낮은 가격이고, 2016년 4월 산지수매가격인 톤당 OOO~OOO달러에 비하여는 약 8~15% 정도 낮은 가격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쟁점②물품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2016년 8월 산지수매가격인 톤당 OOO~OOO달러에 비하여 약 67~69% 낮은 가격이라는 의견이다.
OOO
(아) 처분청은 2016.11.10. 청구법인에게 사전세액심사결과를 아래 <표5>와 같이 통지하면서, 쟁점①물품은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유사물품 거래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으로, 쟁점②물품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수매가격(미화 OOO달러)을 기초로 부대비용으로 미화 OOO달러를 합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OOO
(자) 청구법인은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OOO 12품목에 대하여 해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모니터가 조사하여 제공한 산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분석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농산물수입정보(4월)”를 제출한바, OOO 생강 산지가격은 2016년 3월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고 2016년 4월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나, 품종별(대강, 면강, 소강, 재강 등)로 산지가격이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품명, 수량, B/L번호는 쟁점①물품과 동일하고, OOO 수출신고단가는 수입신고단가와 동일한 톤당 미화 OOO달러로 확인된다.
(카) 2012.5.14.부터 2012.5.18.까지 관세청 조사공무원이 OOO 주요 농산물 산지 및 유통지를 방문하여 농산물 거래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생강 가격은 출하 당시 시세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 계약 재배(포전매매방식, 일관성매매방식)에 따른 가격할인은 거의 없고, 우수 고객 등의 사유로 할인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사전세액심사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한 가격이거나 담보기준가격에 맞추어 수입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격이고, 쟁점②물품은 신선 생강 가격이 급락하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20~35% 저가이고, 쟁점물품의 단가표상 원재료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16년 3월 생강(소강)의 OOO 산지수매가격보다 32~42% 저가이며, 2016년 4월 산지 수매가격보다는 8~15%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물품의 단가표상 원재료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16년 8월 OOO 산지수매가격 보다 67~69% 저가인 점,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과 OOO 산지수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 및 조건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 [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