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1364 (2015.06.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ㅇㅇㅇ건설㈜가 ㅇㅇㅇ산업㈜에게 지급 하여야 할 가설재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 보증을 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ㅇㅇㅇ건설㈜의 도산에 따라 보증채권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 2013.4.17. 및 2013.7.12. OOO로 대물변제한 OOO을 손금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이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3.15. OOO 주식회사(임대인)와 OOO주식회사(임차인) 간의 OOO 임대료 미지급분에 대하여, 동 OOO를인수한 청구법인이 2013.4.15.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OOO 주식회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OOO로 2013.4.17.OOO, 2013.7.12. OOO을 각 대물변제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물변제의 실질내용은 매출거래에 의한 채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 금전차입에 의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 및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보증채무대위 변제로인한 구상채권이 아니라 매출거래에 의한 외상매출금에대한 대손금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매출채권(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외상매출금에대한대손금 또는 타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8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3.15. 확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의 OOO 임대료 미납액을 OOO 주식회사에게2013.4.15.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상에 보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으로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을 부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인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2013.3.15.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2014.9.23.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소명서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상에는쟁점금액이 계정과목은 보증채권대손금, 채권내역은 OOO 보증채권, 대손사유는 OOO부도로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 전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회계처리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2013.4.17. 대물변제 회계처리OOO
(차변) 외상매출금 OOO (대변) 상품매출 OOO
부가세예수금 OOO
② 2013.7.12. 대물변제 회계처리OOO
(차변) 외상매출금 OOO (대변) 상품매출 OOO
부가세예수금 OOO
③ 2013.7.12. 외상매출금을 보증채무 미수금으로 대체분개
(차변) 보증채무미수금 OOO(대변) 외상매출금 OOO
④ 2013.7.12. 보증채권대손금으로 대체분개
(차변) 보증채권대손금 OOO(대변)보증채무미수금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상품매출액으로 인식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후, 순차적으로 보증채무미수금, 보증채권대손금으로 각 회계처리 하였으나, 2013.3.15.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청구법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제출한소명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 주식회사가 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OOO 주식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보증채권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2013.2.15.>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