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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598 | 상증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6전0598 (1996.06.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원인일을 ’81.1.1로 하여 ’94.9.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지가는 증여일인 81년 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인 94년 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2.30)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등기접수일인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 OO리 OOOOO 임야 35,702㎡ 중 5,95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1.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4.9.27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을 ’94.9.27로 보고 94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1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1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증여시점은 ’81.1.1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증여시점인 81년 당시의 재산평가에 의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원인일을 ’81.1.1로 하여 ’94.9.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지가는 증여일인 81년 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인 94년 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2.30)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재삼46070-852, ’93.4.6)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등기접수일인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81.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4.9.27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와 같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시점은 등기일로 보는 것(같은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인바,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은 등기원인일(’81.1.1)이 아닌 등기접수일(’94.9.27)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평가는 위의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당시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시점인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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