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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2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9.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설 촌로 12길 12에 있는 도로를 스카이 단란주점 쪽에서 삼양 해수욕장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아이오 닉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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