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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품 대부분이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징역형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휴대폰 등을 절취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항소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1 심의 형을 낮출 만한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 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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