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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2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 금 중 3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사업자금 유치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건과 무관한 2007년 경 발행된 500억 원짜리 수표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달리 항소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1 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1 심 선고 당일 제출한 추가 변제 자료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은 위 자료를 법정에서 제출, 접수하였으므로 1 심은 추가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코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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