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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무역업을 하던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과거에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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