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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89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변상을 조건으로 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사정 등은 참작할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죄로 징역형을 수회 복역하는 등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계속중 선고연기를 구하고 도망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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