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329 (1993.04.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징취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 또한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9서2100
[따른결정]
국심1994중23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 OOO 임야 348,656㎡의 2분지 1지분과 같은 곳 O OOO 임야 650,212㎡의 2분지 1지분을 88.1.7 취득하여 이를 19필지로 분할(분할신청: 88.8.31, 분할등기: 89.3.2, 이하 “쟁점토지”라 함)하여 청구외 OOO 등 11인에게 89.3.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취득·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92.8.16 청구인에게 89귀속 종합소득세 36,950,980원 및 동 방위세 7,39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② 설사 동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 결정방법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에 규정한 실지조사결정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 OOOOO외 1필지의 토지를 19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는 바, 사업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②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징취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의 소득이 되어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87년에서 91년 사이의 기간동안 이 건 거래를 포함하여 부동산 취득 6회(22건), 부동산 양도 13회(30건) 등의 부동산거래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본래의 토지 임야 2개 필지(청구인지분 : 998,868㎡의 2분지1)를 19개 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 등 11인에게 양도하고, 89.3.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이 행한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부동산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의견: 국심 89서2100, 90.1.31 등)
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제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않고 있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수입내용과 필요경비 내용이 단순하여 소득금액계산이 용이하게 계산되는 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같은 의견: 대법 83주44, 83.11.22)
따라서 청구주장에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