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9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개정 (1) 피고는 2012. 1. 27.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이와 같이 개정된 것을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 전학, 퇴학처분을,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를 각 기재한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한다.
(2) 피고는 2012. 6. 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로 이 사건 지침을 다시 개정하여,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10년에서 졸업 후 5년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보류지시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재고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7. 9. 2012년 제14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인권친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