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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5:5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72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화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5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불빛에 가려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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