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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발로 차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명 양측 안검부 좌상(중증), 안면 양측 내벽 안와벽 골절 등의 중상을 가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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