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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106399
위약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10.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 공동으로 발전소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원ㆍ피고는 공동 출자하여(출자 지분: 원고 49%, 피고 51%) 2015. 5. 7.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① 본 계약에 따른 본건 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2억 원으로 하며, 아래의 지급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계약금: 5억 원, 잔금: 27억 원 ② 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 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매수인[C]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잔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 지급은 아래 조건이 모든 충족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이행하기로 한다.

1. 본건 사업 수행을 위한 발전사업 인허가,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완료

2. 매수인과 ㈜A[원고] 간 EPC 도급계약 체결

3. 금융기관의 본건 사업 관련 대출 실행 제7조(해제조건부 계약 및 매매대금 반환 담보) ① 2015. 12. 31.까지 잔금의무 발생조건인 제2조 제3항 각 호의 내용이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며, 매도인[피고]은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나. C는 발전소 용지 확보를 위해 2015. 8. 12. 피고 소유인 파주시 D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확인서 갑[피고]과 을[C]은 병[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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