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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지로121번길 12에 있는 용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1%)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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