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208 (2005.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대상 주택이 재건축사업승인후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재건축사업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중1745 / 조심2010광34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16. 청구외 이OO에게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O OOOOOOOOO OO)를 양도하고 2001.6.30. 동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 33,951천원)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3,2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보아 동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4,500천원, 취득가액 55,541천원)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5.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재건축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2001.4.16. 양도시점까지 세입자가 거주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상 용도인 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바, 청구인은 2000.8.9.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OO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인 2001.4.16. 동 입주권을 이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12.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0.8.9.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인 2001.4.16. 양도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부동산에 상당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4년 11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관악구청장의 OO아파트재건축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2000.8.9)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수자인 이OO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114,5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세무조사 당시인 2004.11.19.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이 재건축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양도시점까지 주택용도(임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7월~2001년 5월분 전기요금 수납자료(OOOOOOOOOO OO OOO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TV시청료를 포함한 전기요금이 2000년 7월~2001년 4월간 매월 20,150원 내지 33,030원(2001년 4월분은 26,920원)정도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2001.9.26. 철거된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서 2001.4.16. 양도일까지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나,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당해 주택의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향후 건설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4.16)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0.8.9)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