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284 (1994.09.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5.29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O 임야외 50필지 49,9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회에 걸쳐 청구외 OOO외 35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12.18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257,370,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4.5.29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5.29 경락으로 취득하여 89.4부터 89.12까지 청구외 OOO외 35인에게 66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89.6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 답 1,216평을 취득하는등 89년도에 1회 취득, 66회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5.29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89.4.1부터 89.12.22까지 51필지인 쟁점토지를 66필지로 분할하여 OOO외 35인에게 66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89.6.9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 답 1필지를 취득하는등 89년도에 토지를 1회 취득, 66회 양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