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15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4.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3. C이 제3자 발행의 어음을 D에게 배서양도하고 그로부터 어음금을 할인받을 때, D에게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어음의 만기일인 2014. 7. 7.까지 그 액면금액인 2,8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D은 2014.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9. 1.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는 D에게 위 어음에 관한 C의 배서인으로서의 의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D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그 약정금액인 2,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C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제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고 D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