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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4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46경 강원도 철원군 C빌라 다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좆 만한 새끼, 너 몇 살이야 씹할!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코를 이마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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