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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6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도로가 이미 경찰에 의하여 전면 점거되어 차량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도로로 행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야간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집회시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죄로 처벌함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5. 6.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였다.

② 위 대책회의는 2008. 8. 5. 19:5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③ 같은 날 19:50경부터 2008. 8. 6. 00:30까지 위 2,700여 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당시 차로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피고인 E, H은 같은 날 21:20경,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6경, 피고인 C은 같은 날 22:0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위 사실관계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시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상황,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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