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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5005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74,443원 및 그 중 34,141,219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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