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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5075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3,446원과 그 중 23,149,729원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별지 신청원인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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