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폐차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