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1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철강제품 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2012년 말 당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외상 매입 금 채무 및 부실채권의 규모,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등 재무상태에 비추어 보면, 2013. 1. 경부터 는 외상으로 철강재를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외상대금 전부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 제 15, 17 내지 21, 37 내지 45호 증( 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D이 2013. 1. 경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외상으로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적어도 외상대금 중 일부는 결국 미지급 될 수밖에 없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2013. 1. 10. 이후 피해자들 로부터 철강재를 납품 받아 그 대금 중 미지급된 합계 2,410,195,153원을 각 편 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철강재 대금 합계가 약 2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인 점, 그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