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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1 2014고정140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3. 5. 22. 14: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과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먼저 선이 화투 1장을 가진 다음 화투 4장을 바닥에 펴주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고 선은 패에 따라 화투를 나누어 주어 끝수가 놓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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