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0129 (2003.04.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경채가 1997.4.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10/95)으로 분할하여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쟁점소득”이하 한다)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1.3.13. 법원의 재산분할 확정판결에 의하여 협의분할상속지분이 10/65으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협의분할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2.7.10.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16,005,660원 및 2000년 귀속 13,945,900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득은 2001.3.13. 법원의 협의분할상속지분이 최종결정 전까지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실상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를 다시 협의분할상속지분으로 소급하여 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한 협의분할상속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므로 쟁점소득을협의분할상속지분(10/65)으로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중 부동산임대소득을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신고하였으나 그 후에 법원에서 협의분할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협의분할상속의 효력을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17825로 개정되기 전)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주된 소득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중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1.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것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2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제3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5. 제4호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81조의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 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자산소득합산과세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10/95)으로 분할하여 1999년 귀속 65,346,824원,2000년 귀속 78,261,019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법원의 협의분할상속지분(10/65) 확정 후 쟁점소득을 협의분할상속지분으로 재계산하여 1999년 귀속 95,535,567원, 2000년 귀속 105,906,20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7.4.5. 피상속인 이경채의 사망 후 2001.3.13. 법원에서 협의분할상속지분이 결정되기 전까지인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의 쟁점소득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신고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협의분할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분할상속지분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중 쟁점소득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소득을 임시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법원에서 협의분할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협의분할상속지분에 따라 당초 신고한 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중 쟁점소득을 협의분할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2003년 4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