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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9년인지, 아니면 2013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111 | 소득 | 2019-12-03
[청구번호]

조심 2019중3111 (2019.12.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라고 주장하는 2009.10.15. 이후인 2012.4.23.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각서를 통해 ‘2013.3.25.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잔금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13.3.26.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기시를 201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6. 아래 <표1>의 OOO외 4필지 합계 11,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OOO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합계 OOO(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OOO이 2016.1.18. OOO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부한 OOO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를 통하여 2013.3.25. 최종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약금을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기타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6.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 나목에서 “을(청구외법인)이 매매대금잔금을 지체하는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는 익일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은 2009.1.16.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4.17.경 동 매매계약은 자동해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OOO(이하 “문중”이라 한다) 소유 OOO4필지 토지에 대하여 문중의 대표자로서 2007.7.23.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중 소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문중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08.9.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9.25.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잔금지급일을 1개월 연장하여 2008.10.23.까지 지급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재차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9.9.14. 청구외법인에게 2009.10.15.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이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약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한바 있다. 이후 청구외법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된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도 이에 동의한바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문중은 2009.9.14. 청구외법인에게 최종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잔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해제가 된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과 문중은 대책위원회에 쟁점토지 등 보유토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동 대책위원회가 2013.3.23. 법무법인 OOO을 통하여 2013.3.23. 양도인들에게 최종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게 계약해제 관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만약, 대책위원회가 청구인과 문중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면 토지소유자 명단과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책위원회가 청구외법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과 문중의 토지매매계약 해제일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 나목에서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익일에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는 규정이 존재한 점,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동 규정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믿을 것이라는 점, 문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문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계약해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매수인이 시행사업이 지연되어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청구인의 개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해제된 것임을 재차 확인받은 이상, 일반인으로서 법률적으로 모든 위험을 고려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매수인으로서는 계약금으로 OOO백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이후 계약금의 일부라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분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매매계약은 2009.10.15.경 최종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2013.3.25.에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금(위약금)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4조(1)나항 및 문중 명의로 2009.9.14.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2009.10.15.경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문중 명의 내용증명에는 문중의 계약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2009.11.26.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OOO 주민회의에 참석하여 OOO지구단위계획사업 보류요청 주민민원 취하 및 조속시행 요청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타 양도인들과 공동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9.10.15. 이후에도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지구단위 보류신청 민원내용을 보면 OOO주민대표들은 청구외법인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관련 답변서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는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은 계약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이 2009.11.26.까지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이 2012.4.23. OOO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 앞으로 작성한 각서에서 2013.3.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OOO토지매매 계약은 자동파기되며, 청구외법인은 계약금 전액에 대해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 계약해제에 대한 양방의 의사는 2013.3.25.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외법인이 OOO내의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소송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0. 선고 2017가합576763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3.25.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들의 이행 제공 없이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 2013.3.25.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3.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라고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는 2013.3.25.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9년인지, 아니면 2013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및 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매도인 “갑”)과 청구외법인(매수인 “을”) 간에 2007.7.16.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대책위원회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통고서 및 2차 통보서(OOO공동주택사업 계약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서(2009.5.20.)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이 2012.4.23. 작성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한 ‘각서’(2012.4.23. 공증인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3.3.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위 기일이전에 본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 그 업체에게 우선 인계해야 하며, 본 사업추진 중 소요된 비용(증명이 가능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OOO토지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됐으므로 청구외법인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 허가) 일체를 토지주(대책위원회)에 조건없이 인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서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청구외법인은 2012.4.20.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각서 제출의 건’을 의결하였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대책위원회(위원장 OOO)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OOO토지매매계약 파기의 건”의 내용증명서(2013.4.18.)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공증한 각서에 의한 잔금지급일인 2013.3.25.까지 OOO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허가) 일체를 토지주(대책위원회)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법무법인(유) OOO대책위원회(토지 소유주)의 대리인 신분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OOO토지매매계약 실효 확인 통지’의 내용증명서(2016.1.18.)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바) 한편, 대책위원회는 2009.5.20. 청구외법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근거로 2009.10.22. 남양주시에 ‘OOO지구단위사업 보류신청’을 하였다가, 2010.1.15. 기 제출된 사업보류 민원신청을 취하하는 민원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취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문중(대표자 청구인)에서 2008.9.25. 및 2009.9.14.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송달한 ‘해제 통보’, ‘통고서’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는데,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잔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최종 잔금지급기일을 2008.10.23. 및 2009.10.15.로 기재한 후 미지급시 토지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이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는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대책위원회(대표자 OOO날인)가 2019년 3월(날짜 미기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인과 문중은 토지주로서 대책위원회에 어떠한 사항도 위임한 사실이 없고, 대책위원회가 토지소유주로서 한 행위는 청구인과 문중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계약 등과 관련하여 대책위원회에 어떠한 내용의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책위원회가 2009.10.22. 남양주시에 ‘OOO지구단위사업 보류신청’을 하였다가, 2010.1.15. 기 제출된 사업보류 민원신청을 취하하는 민원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취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타 양도인들과 공동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라고 주장하는 2009.10.15. 이후인 2012.4.23.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2013.3.25.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해당 잔금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13.3.26.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법무법인 OOO)은 2016.1.18.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도 ‘2013.3.25.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 자동 파기되며,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점, 「민법」 및 계약서상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해제통보 전에 서면으로 대금지급기한과 방법을 기재한 ‘최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최고의 통지를 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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