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문 제2항의 판결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함께 청구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달성하려는 궁극적 의도가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이 이 사건 변론의 취지상 명백하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5. 2.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30. ‘피고(C)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이 사건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6가소4820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그 후 2017. 10. 1. C이 사망하자 피고는 C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C의 딸)를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2018. 2. 7.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3) 위 승계집행문등본은 2018. 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2645호로 원고의 금융기관 8곳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8. 5. 28.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4) 그러자 위 제3채무자 금융기관들은 우선 전화로 원고에게 예금채권의 압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