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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5 2020노131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모바일 쇼핑 어 플 리 케이 션인 ‘E’ 과 ‘G ’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므로 피고 인의 카드 번호와 피해자의 카드 번호가 유사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 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될 수는 없는 점, ‘E’ 과 ‘G’ 의 전자 결제 대행업체인 ‘H’ 가 피고 인의 구입 상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E’ 과 ‘G’ 을 이용한 적조차 없는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 처리할 수는 없는 점, ‘H’ 의 피고인의 카드에 대한 결제 내역 확인 증에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 거래에 대한 카드 승인번호와 C 카드가 발행한 피해자 카드의 카드 내역 서에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 거래에 대한 카드 승인번호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카드로 피고 인의 거래에 대한 결제를 진행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제 1 항 “ 공 소사 실의 요지”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습득 사용하여 모바일 쇼핑 어 플 리 케이 션 ‘E’ 과 ‘G ’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해자 B이 사용하는 I 명의 C 은행 법인 카드( 이하 ‘ 피해자 카드’ 라 한다) 의 카드 번호는 “J” 이고, 유효기간은 2022년 8월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F이 대표자로 있는 K 회사 명의의 C 은행 법인 카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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