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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노69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그의 주거에 침입한 목적과 그 전후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의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우울증, 과대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수회 입원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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