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0761 (2002.0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사용료가 건물지분사용료를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참조결정]
국심2000중248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2.17.자로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6,185,877원, 1997년 귀속 5,644,019원 및 1998년 귀속 3,356,032원의 종합소득세 환급처분과 1999년 귀속 8,846,997원과 2000년 귀속 7,801,387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해당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1996년 귀속 24,389,219원,1997년 귀속 25,967,690원, 1998년 귀속 26,216,710원, 1999년 귀속 20,887,444원, 2000년 귀속 20,887,444원을 각각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유의 OOO OOO OOOOO 대지 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청구인의 동생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1991.8.12. 지하1층과 지상6층의 건물 2,863.16㎡(청구인 지분 2/3, OOO 지분 1/3)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동 건물의 4·5층(이하 “쟁점건물지분”이라 한다)을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OOO은 동 건물의 4·5층에서 “OO극장”이라는 상호로 영화상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지분임대용역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1996년 귀속 24,389,219원, 1997년 귀속 25,967,690원, 1998년 귀속 26,216,710원, 1999년 귀속 20,887,444원, 2000년 귀속 20,887,444원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1.2.17.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6,185,877원, 1997년 귀속 5,644,019원 및 1998년 귀속 3,356,032원의 종합소득세를 환급결정하였으며 1999년 귀속 8,846,997원과 2000년 귀속 7,801,387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 및 OOO은 OOO과 1990.6월 쟁점토지의 지상권과 쟁점건물의 사용권을 상호교환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상권과 건물사용권의 교환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교환거래 사실을 무시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건물지분을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무형의 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고 임대를 한 것이며, 쟁점건물지분의 임대료를 수입으로 계상하고 쟁점토지임대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오히려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본원칙인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1990년 이후 10년간이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조사시마다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지상권과 쟁점건물의 사용권을 상호 교환한 관계로 서로 임대료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사용권의 교환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최근 5년간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지난 10년간이나 비과세로 인정하였던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인 바, 이는 납세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은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지분의 사용에 대하여 임대료 또는 기타의 명목으로 현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과세시점까지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나 쟁점건물지분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상호이전이라는 어떠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지분의 사용권을 교환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지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지분을 무상 사용케 한 사실을 아버지와 아들간의 대가성 없는 무상임대로 판단하고 두 개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무상임대와 쟁점건물지분의 무상임대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로 청구인과 OOO은 동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현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무형의 대가를 받았다는 임대수익과 무형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임차비용이 장부상 계상되지도 않았으므로 적정임대수익과 임차비용을 상계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과 쟁점건물지분의 사용권과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상호 교환하였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8·4·1, 1998·12·31>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사용권 교환계약서(이하“교환계약서”라 한다)와 등기부등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 및 OOO이 OOO과 1990년 6월 작성하였다는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의 지상권(이하 “쟁점토지지상권”이라 한다)을 공여하고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4층과 5층을 OOO에게 30년간 무상으로 그 사용권(이하 “쟁점건물지분사용권” 이라 한다)을 공여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공증이나 제3자의 입회 없이 청구인 및 OOO과 OOO이 날인하여 작성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父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지분임대용역의 적정임대료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ⅰ) 청구인과 OOO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하 “쟁점건물지분임대료”라 한다)을 쟁점건물 3층 및 6층의 임대료를 평균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
OOOO OO OOOO (OO O O)
(ⅱ) OOO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하 “쟁점토지임대료”라 한다)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다음 총수입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쟁점토지 무상임대로 인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OOO의 영화상영업 사업소득에 가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OOOO O O OOOO(OO O O)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내용이 쟁점건물지분사용권과 쟁점토지지상권을 교환한 거래이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별개로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청구인과 OOO 및 OOO에게 각각 과세하였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부를 가려 본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지분을 임대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에 대한 과세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등 형식적인 사실관계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어떠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위 사실관계를 법적 형식으로만 본다면 상호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이 쟁점건물지분사용권과 쟁점토지지상권을 교환한 것처럼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지분소유권에 기초하여 불특정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사용권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이고 OOO은 쟁점토지소유권에 기초하여 불특정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지상권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상호 교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불특정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교환계약서도 공증이나 제3자의 입회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지분사용권과 쟁점토지지상권을 상호 교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OOO이 상호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에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과세의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대법원85누593, 1985.4.23. ; 대법원87누156, 1988.3.8. 등 같은 뜻)
(라) 청구인과 OOO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상호 제공하면서 금전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을 유·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대가를 금전으로 수수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과 OOO의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로써 쟁점건물지분임대용역과 쟁점토지임대용역을 상호 제공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처분청이 1996사업연도부터 2000년 사업연도까지의 쟁점토지임대료를 466,866,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건물지분임대료를 177,513,9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청구인과 OOO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는 이상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임대료 중 쟁점건물지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지분임대수입금액과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국심2000중2480, 2001.3.13. 같은 취지), 쟁점토지사용료가 쟁점건물지분사용료를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사용권을 OOO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