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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가단101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33,5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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