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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8나113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의 계약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수주한 국방부 산하 F의 냉동기 교체공사 시방서에 정해진 제품사양과 공사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가격에 문제가 있어 계약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계속적으로 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냉동기에 대한 갑1호증 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공급가액 178,000,000원의 발주서를 포함한 이 사건 냉동기의 매매계약서(갑1호증)에 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냉동기의 매도의사표시와 매수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냉동기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점,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냉동기 설치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냉동기 교체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냉동기의 가격에 대하여 처분문서인 이 사건 냉동기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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