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02:40경 세종특별자치시 B 건물 앞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업자 C와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새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횡설수설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E에게 “야 너 죽을래 좆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이 시발놈아”라는 등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죽 가방(가로길이 40cm , 세로길이 30cm )과 상의 재킷을 E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 동영상 첨부), 관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