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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0605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23,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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