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0688 (2018. 5.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3. 취득한 OOO 전 331㎡, 2005.11.22. 취득한 같은 리 산133번지 임야(실제 지목 : 전) 1,7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7.29. 양도 후, 2016.9.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자랐고,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OOO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때로는 맨손어업을 하고, 친형인 OOO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OOO’의 일도 도와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친형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2002.1.12.부터 2012.12.7.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6개월 정도 운영하다 사업이 부진하여 2002년 6월말에 폐업하였는데 폐업신고를 늦게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4.7.1. ‘OOO’을 지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부진으로 폐업 단계에 있다. 동 사업장은 아르바이트생 OOO에게 일임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급한 전력사용내역서와 친형인 OOO의 도서지역 상수도 요금 납입확인서, OOO 우편 집배원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여객선 탑승기록을 보면 OOO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인인 OOO, OOO의 어선(사선)을 이용하여 OOO과 OOO, OOO을 오고가면서 OOO에서 주로 거주하였고, 이에 대한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2.4. OOO 원룸을 임차하여 한달에 서너번 원룸에서 숙박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로 거주하였던 곳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이다.
(바)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현지에 출장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형 OOO가 OOO를 가끔씩 방문하는 정도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친형인 OOO는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에서 거주하였고, OOO의 여객선 이용기록을 보면 OOO과 OOO을 많이 왕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인근주민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사) 청구인과 OOO가 OOO에 거주하면서 맨손어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발급한 ‘어업신고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OOO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기름유출 피해로 청구인이 보상금 2015.2.16. OOO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를 2006년부터 양도시점까지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자경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종사기간이 1997년도 기재되어 있음),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가입일자 1999.1.1.), 청구인이 가뭄을 대비하여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관정)하고 2005년~2017년 OOO에 전기요금을 납부한 내역,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항공사진을 보면 2008년도(‘OOO’에서 항공사진은 2008년 촬영분부터 제공함)부터 쟁점토지 전체가 실제 밭으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필지는 2011년도에 개간하여 그 때부터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실제 2006년 초에 쟁점토지 중 지목이 임야를 필지를 전으로 개간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과 관련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고구마 한 품종만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OOO지도 로드뷰 사진을 보여주자 2015년 한 해만 고추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주로 고구마를 경작하였고 양도 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농사를 지어 왔다.”라고 진술하였지 고구마 한 품종만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모부인 OOO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농기계인 트랙터가 없어 쟁점토지에 트랙터 작업이 필요한 경우 OOO가 트랙터 작업을 해주었는데 이를 주민들이 대리경작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OOO는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고모인 OOO가 작성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고구마와 관련한 농업용 물품 등의 구매증빙 및 소비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농촌인 OOO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17.10.26.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진술(문답서 징구)할 때 고구마 재배와 관련한 파종 및 수확시기, 월별로 농작업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고구마를 재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세하게 진술하지 못했을 것이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OOO에 있는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면서 농기계와 창고의 농자재, 농약 등을 확인한 바 있고, 그 사진도 제출하였다.
(3) 따라서 평생을 OOO에서 거주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년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OOO를 떠난 적이 없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를 방문한 바, 동 주소는 청구인의 친형인 OOO의 주소지로(청구인은 OOO의 세대원) OOO·OOO 가족·청구인은 실제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OOO와 청구인만 가끔씩 방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OOO 시내 등에 거주하는 사실이 다음과 같은 내역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전력사용 내역을 검토한바,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전력사용량과 TV시청료 납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4년 3월부터 위 주소지에서 실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2007년부터 OOO를 벗어나 OOO 시내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에서 OOO를 1일 3회 운행하는 (주)OOO의 여객선 탑승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가끔 방문하거나 당일 또는 하루 정도 머물고 다시 OOO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 방문을 위해 정기여객선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이지만, 지인의 어선(사선)을 이용하여 OOO를 왕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 낚싯배)과 OOO(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OOO·OOO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16.5.16. 및 2016.3.18.로 최근일자이다.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주로 OOO 방문을 위해서 낚싯배와 안강망 어선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청구인의 2002.1.12.~2002.12.7. 기간 동안 OOO에서 다방을 경영하였고, 2014.7.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PC방을 경영하고 있으며, OOO에 소재한 (유)OOO에서 2011년 3월~7월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있다.
(2)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경 관련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친형 OOO가 청구인은 농사일은 잘모르고, 주로 본인이나 고모부 OOO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의 전(前) 이장인 OOO과 이웃주민도 쟁점토지는 OOO가 농사를 짓고 청구인은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 정도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 중 OOO 전 331㎡는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리 산 133 임야 1,785㎡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이 해당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OOO에 문의한바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 이장의 도장이 날인된 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농지로 기재되고, 이후에 별도의 현장확인 절차는 없으며,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농지의 소유여부를 확인해주는 문서라는 답변을 들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검토한바, 접수일자는 2017.3.7.이고, 농지 8필지가 등재되었으나, 쟁점토지는 2016년에 이미 양도하였기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농업종사기간이 20년(농업 시작년도 : 1997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청구인은 1997년부터 농사를 지은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신청서에 임의로 기재한 기록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증이나 사실 확인을 한 것이 아니다.
(마)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자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낮고, OOO와 관련한 보상금 입금내역은 당시 어촌의 조합원 모두에게 지급된 것으로 쟁점토지 경작과 무관하다.
(바) 청구인의 친형 OOO의 사업이력을 보면 OOO 내에 OOO이라는 액젓 제조 사업장을 2000.10.28. 개업하여 2010.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수입금액이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주면서 OOO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사)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시에도 고구마 외의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2015년 고추농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12월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을 보여주자, “앞집에 사는 사촌 형수님이 고추농사 좀 지어보자 해서 같이 심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구마는 농사가 편한 대신 돈벌이가 안돼서 그 해 고추농사를 지었습니다”(문답서 8-5)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연도별·월별 자경 종목, 각종 종자·농약·비료 구입영수증, 농기계사용대금 지불증빙, 농산물 생산량, 생산물 소비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구 등의 사진은 그 소유자와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청구주장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나, 청구인이 주로 OOO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역
2) OOO 운항하는 (주)OOO의 여객선 탑승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가끔 방문하거나 당일 또는 하루 정도 머물고 다시 OOO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2017.10.26.)된 문답서상 처분청은 청구인의 입출항 기록을 보면 2012년, 2013년 0회, 2014년 거주 1일, 당일 입출항 3회, 2015년 거주 1일, 당일 입출항 2회, 2016년 거주 2일, 당일 입출항 6회, 2017년 거주 1일, 당일 입출항 3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친분이 두터운 형님의 어선을 타고 OOO을 오갔기 때문에 여객선 입출한 기록이 별로 없으며, 농번기 때에는 OOO에서 주로 거주를 하였고, 거주일수는 대략 1년 중 3개월 남짓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이력
5)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현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대한 OOO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서상 전략 사용량 및 청구요금을 보면, 2005년은 매달 283kw~371kw 전력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요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까지는 이와 같은 수준의 전력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5월부터는 전력사용이 급감하여 청구요금이 OOO원인 달이 많고, 청구요금이 OOO원이 아닌 달은 OOO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친형인 OOO(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에 대한 OOO이 발행한 도서지역 상수도 요금 납입확인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상수도 요금 납입내역
3) OOO가 OOO과 OOO를 운행한 (주)OOO의 여객선을 탑승한 내역(2012년~2017년)을 보면, 매달 몇차례씩 OOO에서 OOO을 왕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어선을 타고 OOO를 자주 왕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지인들(OOO, OOO)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OOO가 일반 우편물 및 등기 우편물을 청구인의 번지수에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11.14.)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면적 27㎡)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2015.2.5.~2016.2.5.)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그 근거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 당시 녹음한 청구인의 친형 OOO와 대화 내용
2) 쟁점토지 중 임야인 필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농지원부 자경 여부가 아니라 농지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주는 문서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는 접수일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7.3.7.이고, 이를 등록시 청구인의 농업종사기간이 20년(농업 시작년도 : 1997년)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신청서에 임의기재한 기록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증이나 사실 확인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OOO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당시 어촌의 조합원 모두에게 지급된 것이고, 쟁점토지 자경의 증거로 볼 수 없다.
5) OOO는 2000.10.28.부터 2010.6.30.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액젓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등록이력은 있으나, 개업일 이후 폐업일까지 수입금액이 OOO원인바, OOO에서 동 사업장 운영을 도우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2017.10.26. 처분청에서 문답서 작성시 쟁점토지에서 고구마 농사만 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년 12월 로드뷰 사진상 고추농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을 제시하자 “앞집에 사는 사촌 형수님이 고추농사 좀 지어보자 해서 같이 심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구마는 농사가 편한 대신 돈벌이가 안돼서 그 해 고추농사를 지었습니다.”(문답서 8-5)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연도별·월별 자경 종목, 각종 종자·농약·비료 구입영수증, 농기계 사용대금 지불증빙(청구인은 고모부 OOO가 보유하고 있던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 농산물 생산량, 생산물 소비처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은 소유주와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농기구·창고 사진만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자경의 증거 등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징구(2017.10.26.)한 청구인의 문답서상 청구인이 고구마 경작시 한 농작업(2~3월 퇴비주기, 4월 중순 로터리 치고 이랑 만들기, 4월 중순 복합비료 살포, 4월말~5월초 고구마 순 심기, 6월~7월 가뭄시 물주기, 10월 초중순 고구마 수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2) OOO가 발행한 청구인의 OOO 소재 농사용 관정과 관련한 전력사용량 및 청구요금 내역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농사용 관정 전력사용 내역 등
3) OOO이 2017.12.22. 발생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 동 조합에 OOO원을 출좌하여 OOO를 보유한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창고, 농기계 등이 촬영된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5) OOO이 2013.1.28. 발급한 어업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해상일원에서 굴류, 바지락류, 기타 해면패류 맨손어업 조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OOO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기름유출 피해로 청구인이 보상금 2015.2.16. OOO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고모 OOO가 2017.12.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배우자인 OOO(청구인의 고모부)는 트랙터 작업이 필요할 때 수수료를 받고 트랙터 작업만 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OOO 소재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여객선 탑승기록, 사업이력 및 주택 임차현황,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및 친형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로 내륙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섬)에는 간헐적으로 왕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