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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20구단7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31.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1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은 2020.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20m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음주 시 평소 차량을 집에 두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해왔고, 이 사건의 경우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고 주차만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시화공단에 위치한 전기관련 회사 생산직의 업무 및 출퇴근과 자격증 취득 위한 학원왕래 등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모친 부양과 병원 내원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헌혈 활동을 통해 이웃 나눔을 실천해왔고, 회사 등에서 상장, 감사패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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