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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542 | 상증 | 1998-07-01
[사건번호]

국심1997경2542 (1998.07.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환원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환원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7.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220,957,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2.7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누나 OOO이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받은 OO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4.11.30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5.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20,95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 심판청구를 거쳐 97.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이나 상속등기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18세)로서 어렸기 때문에 편의상 상속등기는 청구인의 누나인 OOO명의로 경료하였다가 94.11.30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한 명의신탁재산임에도 이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85.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의제자백에 의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4.10.4)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판결문외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공동상속인 명세 및 공동상속인별 재산상속현황을 본다.

(가) 이 건 상속개시일인 82.2.7 현재 공동상속인은 연령순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OOO(여), OOO(여), OOO(여), OOO(여), OOO(남), OOO(여), OOO(여), 청구인(남) 합계 9인이고

(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 답552.06㎡, 같은동 OOOOOOO 묘지 396.70㎡, 같은동 OOOOOOOO 대지 548.76㎡(쟁점토지), 같은구 OO동 OOOOOOO 답 3,79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이며,

(다) 위 공동상속재산 중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 답552.06㎡, 같은동 OOOOOOO 묘지 396.70㎡는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의 누나 OOO명의로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2.10.19 상속등기를 마친 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7인(청구인 포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사실이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및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ㆍ양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누나 OOO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94가합9712)을 제기하여 94.10.4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 94.11.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인 바, 그 판결이유를 보면 쟁점토지는 원고(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였는데, 위 OOO이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들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하고 편의상 등기는 원고의 누나인 피고(OOO)의 명의로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85.2.7 피고에 대하여 위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뜻을 통지하여 그 무렵에 도달되었고,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 82.10.19부터 93.7.24까지 쟁점외토지 중751㎡ OOOOOOO로, 823㎡는 OOOOOOO로, 1,746㎡ OOOOOOO로, 9㎡는 OOOOOOO로, 102㎡는 OOOOOOO로 각각분할됨으로서 모지번 OOOOOOO는 답 361㎡만 남게 되었는 데,

① 분할후지번 OOOOOOO 답 751㎡는 82.7.15도로로 지목변경되고, 82.11.4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원시로 소유권이전된 후 85.7.24 같은동 OOOOOOO 도로로 합병되어 발소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분할후지번 OOOOOOO 답 823㎡는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3.3.11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외 OOO을 대리한 청구인의 형 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토지의 매매대금 25,750,000원은 83.3.16 청구이외의 모 OOO가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104㎡와 그 지상 주택 67.7㎡(현재 청구인의 형 OOO와 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위 부동산 취득일이후 청구외 OOO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OOO 사망후에는 청구외 OOO가 상속받기로 합의한 부동산임)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③ 분할후지번 OOOOOOO 답 1,746㎡는 수원OO2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로서 90.12.21 수원시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보상금 164,997,000원이 청구인의 누나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으로 동일자에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위 보상금 전액이 출금되었는 바, 위 출금액중 123,906,500원이 청구인의 모 OOO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통장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97.11.29 수원시장이 발행한 보상확인서와 거래명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④ 쟁점외토지 중 91.8.8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누나 OOO으로부터 취득한 472㎡는 93.7.24 OOOOOOO 답 361㎡, OOOOOOO 답 9㎡ OOOOOOO 답 102㎡로 각각 분할되었는데, OOOOOOO 답 361㎡ OOOOOOO 답 9㎡는 93.7.28 수원시에 수용되었고, OOOOOOO 답102㎡는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누나 OOO의 남편 OOO의 부동산보유현황 등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OOO는 77.12.19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임야 39.6㎡와 단독주택 7.27㎡, 같은동 OOOOOO 대지 79.4㎡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84.1.16 양도하였고,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대지 29.44㎡는 84.5.28 양도하였으며, 92.3.23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O 대지 173.20㎡과 그 지상주택 171.63㎡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누나 OOO의 남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OO무역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29,000,000원으로 하여 OO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청의 취득ㆍ양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나) 청구외 OOO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인 79.10.1일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소재(주)OOO의 공무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94년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23,497,963원인 사실이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 청구외 OOO와 그의 가족은 92.3.23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한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O 대지 173.20㎡ 및 위 지상 주택 171.63㎡ 또는 쟁점토지상 주택이 아닌 88.1.2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수원시 OO구 OO동 OOO의 OOOO 대지 188.8㎡ 및 위 지상 주택 179.34㎡ 중 1층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부동산보유권현황등을 본다.

(가) 청구인은 85년 OO보건전문대학을 졸업한 이후 현재까지 의료법인OOO병원의 방사선과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어렸을때부터 앓았던 백납병으로 인하여 군면제를 받았으며, 91.1.1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자녀 2인을 두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는 89.5.5부터 93.4.19까지 청구인의 모 OOO가 83.3.16 취득한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104㎡ 및 위 지상주택 67.7㎡에서 함께 동거한 것과 93.4.20부터 94.3.29까지 청구인의 처 OOO의 피아노학원의 운영관계로 수원시 OO동 OOO OOO OOOO에서 함께 동거한 것 외에는 피상속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77.6.2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주택(84.3㎡)애서 현재까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가각 확인되고 있고,

(나) 청구인은 88.1.29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 대지 188.8㎡ 및 위 지상 주택 179.34㎡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에는 청구인의 누나 OOO의 남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OO무역을 채무자로 하고 95.6.26 채권최고액을 429,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쟁점외토지 중 91.8.8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누나 OOO으로부터 취득한 472㎡는 93.7.24 OOOOOOO 답 361㎡와 OOOOOOO 답 9㎡ OOOOOOO 답 102㎡ 각각 분할되었는 바, OOOOOOO 답 361㎡ OOOOOOO 답9㎡는 93.7,28 수원시에 수용되었고, OOOOOOO 답 102㎡는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외 (주)OO무역으로 하여 86.4.16(채권최고액 120,000,000), 87.11.13(72,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근저당권이 88.12.29 동시에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82.2.7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9인(여자 7명, 남자 2명)중 남자이면서 막내인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반면 여자상속인 중에서 유일하게 청구외 OOO(당시 미혼으로서 22세)만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상속받은 사유로서, 청구인은 당초 공동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여자들은 재산상속인에서 제외하고 남자들(청구인의 형 OOO, 청구인)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되, 청구인의 형 OOO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어렸을때부터 백납병을 앓은 청구인이 상속하여야 한다는 피상속인의 생전 뜻과 앞으로 청구인의 모 OOO를 모시고 살 청구인의 생계보장차원에서 청구인이 이를 상속하기로 형제간에 합의하고 상속등기는 그 당시 청구인이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당시 18세)인 관계로 편의상 형제 중 가장 가족의 신임이 두터운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일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청구인의 모 OOO 등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형 OOO가 97.2.3 처분청에서 진술한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누나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누나 OOO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82.10.1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당시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형 OOO가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 답552.06㎡와 같은동 OOOOOOO 묘지396.70㎡ 상속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하되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나이가 어려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누나들 중 가족들이 특히 신뢰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청구외 OOO에게 순수하게 재산보전목적에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청구인의 누나 OOO과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간에 그리 많지 않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9인 중 남자로서 막내이고 계속하여 청구인의 모 OOO와 동거하였고 앞으로도 동거할 청구인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사실상 남성중심인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속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공동상속인 9인(여자 7인, 남자 2인) 중 청구인의 형 OOO를 제외하고 여자로서 유일하게 미혼인 청구인의 누나 OOO만이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 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자신도 사실상 재산상속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확인하고 있는 점, 77.6.2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신축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분할 당시(82.10.19)까지 또는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94.11.30) 이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소재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 OOO나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형 OOO가 상속받지 않고 향후 결혼하여 출가할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 또한 무리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OOO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4가합9712)에 대한 판결문 중 그 판결이유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관계는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외 OOO가 92.3.23 취득한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O 대지 173.20㎡ 및 위 지상 주택171.63㎡과 청구인이 88.1.29 취득한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 대지 188.8㎡ 및 위 지상 주택 179.34㎡에 대하여는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채무자를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OO무역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후 해지되었다가 95.6.26에는 청구외 OOO명의 및 청구인명의의 위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42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과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이 그들 명의로 등기된 위 주택에서 전혀 거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11.30 현재 청구외 OOO(또는 청구외 OOO)은 그들 소유의 주택이 없어 88.1.29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 대지188.8㎡ 및 위 지상 주택 179.34㎡ 중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직계비속도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는 사회통념상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누나 OOO이 등기부상 보유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증이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수용 및 양도됨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과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청구외 OOO이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외토지 중 수용되거나 양도되고 남은 답 472㎡를 91.8.8 청구인에게 반환한 점, 이 건 관련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4가합9712, 94.10.4) 판결문에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된다는 판결내용이 청구인의 누나들의 확인서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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