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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573 | 양도 | 2011-12-13
[사건번호]

조심2011중3573 (2011.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4년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신고실적無), 96~98년에 근로소득으로 연평균 OOO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구매내역은 08~11년까지 연평균 OOO원에 불과하며, 06.9월과 09.8월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목과 수풀 등이 우거져 있어 양도일 이전부터 임야로 판단되는 점, 또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상건물의 경우 08.7.30. 건축 허가 09.3.30. 착공10.9.1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양도일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5.28.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010.8.1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를 2010.5.13. 양도하고 2010.7.6.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O으로 하며, 감면세액은 OOO으로 하여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토지에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동 건물의 주변은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1.4.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5.28.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아버지가 취득할 때부터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로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의 경작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실제 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농지관리위원은 경작확인서상에서 청구인이 감자와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현장에 포도나무 및 농작물이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1995년 5월, 2000년 4월 및 2006년 9월 촬영)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2010년 9월 촬영분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이 있으나 동 토지의 양도일은 2010.5.13.이므로 청구인과 관계가 없으며, 쟁점건물은 잔금지급일 후에 착공하여 2010.9.16. 사용승인이 되었는바, 건축허가서상에는 착공일자가 2009.3.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착공일자는 잔금지급일 이후인 2010.5.26.이라는 내용을 쟁점건물의 소유자이며 양수자인 홍OOO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의 지목이 임야이나 2010.8.12. 대지로 변경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420.15㎡)은 2008.7.30. 건축허가를 받아 2009.3.30. 착공하여 2010.9.16.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2011년 1월 현지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대지이며 진입로 및 부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경량철골조의 근린생활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실제는 2010.5.26. 쟁점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건물의 소유자인 홍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상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착공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만큼, 공부상의 착공일에 쟁점건물의 신축에 착수하여 양도일 현재에 쟁점토지는 상당 부분이 대지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지관리위원 이OOO 등의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감자, 배추, 포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2006년 9월 및 2009년 8월에 촬영된 쟁점토지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목과 수풀 등이 우거져 있는 상태라 양도일 이전부터 임야로 판단되며, 인터넷 다음 지도의 로드뷰 촬영사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배작물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잡목과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양도당시에는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2010.5.13.) 현재 농지라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생략)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단서 생략)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7.5.2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4.12.1. 경기도 OOO에서 분할되어 같은 곳 43-5 1,286㎡로 이기되었으며, 2010.5.13. 양도되었으며, 2010.8.1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건물은,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건물이며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소 169.06㎡, 일반음식점 131.82㎡, 소매점 119.27㎡ 합계 420.15㎡이고, 허가일자는 2008.7.30.이며, 착공일자는 2009.3.30.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10.9.16.이며, 2010.9.16. 소유자 홍OOO로 등록하고, 2010.10.1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다) 2010.5.13.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홍OOO가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2010.5.13. 매매대금 OOO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라) 2008.10.1. 및 2009.8.13.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과 다음의 인터넷 지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여 동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마) 청구인은 1994.5.3.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입금액을 신고한 실적은 없으며,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 주식회사에서 1996년 OOO, 1997년 OOO 및 1998년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04년에는 경기도 OOO 소재 OOO빌딩에서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바) 처분청이 2011년 2월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재촌자경여부)의 내용은, ①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므로 농지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의뢰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② 조사한 결과, ㉮ 쟁점토지는 현재 대지이며 또 진입로 및 부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이 존재하며, 현수막을 벽면에 부착하여 임대광고를 하고 있었고, ㉯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경작사진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실제 현황을 전으로 신고하였으나, 2009년 8월 촬영된 항공사진 및 2008년 10월과 2009년 8월에 촬영된 다음 지도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잡목 및 수풀이 우거져 있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③ 현지확인자의 의견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농지원부,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내역서, 홍OOO의 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68.10.12. 이래 경기도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1.6.14.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은 1992.3.4.이고 농지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주소지는 위 주민등록과 같고 세대원은 최OOO이며 등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0.6.25.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같은 곳 43-4 대신 18-1 답(실제 지목은 전) 2,469㎡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1.6.14.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경기도 OOO 거주자 농지관리위원 이OOO와 이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2011.6.29.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지목은 전(과수원)이고, 재배하는 작물은 감자, 배추(포도)이며, 청구인이 1997.5.28.부터 2010.5.13.까지 자경하는 농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매수자이며 쟁점건물을 신축한 홍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2011.7.18.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에는 착공일자가 2009.3.30.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착공일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후인 2010.5.26.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사진을 보면, 촬영한 일시는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작물(포도나무 외)을 재배한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이 확보한 항공사진 중 1995년 5월 촬영분, 2000년 4월 촬영분 및 2006년 9월 촬영분에 의하면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2010년 9월 촬영분을 보면 쟁점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1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가 소유하였던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때부터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2008.7.30. 건축허가가 나고 2009.3.30. 착공하였으므로 양도일인 2010.5.13.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본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착공을 하여야 함에도 자금이 없어서 그러하지 못할 형편에서 담당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착공계만 제출하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다 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이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매수인이 착공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그것 때문에 농지가 아니라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농사만 지어서는 생활하기가 곤란하여 OOO공장에서 몇 년간 근무하기도 하였고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하였으며 배우자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본인은 고향에서 농사짓는 일이 주업이고, 쟁점토지의 건물은 본인과는 관련이 없고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답답할 뿐이며, 본인이 말씀드린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공부상의 지목은 임야이나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구분 없이 2010.5.13. 계약일에 매매대금 OOO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서 계약금의 수령 여부에 대하여 처음에는 2009년 8월경에 지급받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대토를 하기로 약정하여 수령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처분청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만으로는 농지로 활용되었는지 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경우 2008.7.30. 건축허가를 받고 2009.3.30. 착공을 하여 2010.9.1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이를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쟁점건물 착공일이 2010. 5.26.이라는 쟁점토지의 매수자 홍OOO의 사실확인서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실체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난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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