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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20 2020가단12457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08. 8. 5. 작성한 증서 2008년 제 77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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