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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590 | 소득 | 2012-09-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590 (2012.09.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OOO 계량소가 발급한 계량증명서 및 계근일지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4.5. ~ 2010.6.11.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2.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고철거래는 대부분 실질 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를 내세워 영업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명의상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거래라고 진술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OOO 이OOO의 진술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다. 청구인은 상하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계량 과정을 거쳐 실물을 구입하므로 거래처의 야적장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OOO의 이OOO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확인하였고,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며, 대금지급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실질사업자가 이OOO가 아닌 정연기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시 이OOO를 실질사업자가 내세운 명의상의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은 OOO 이OOO 등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통보하였으며, OOO의 17개 매출처가 모두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증빙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증빙은 실제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계량증명서의 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녹산계량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 및 계량수수료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5월)에는, ‘OOO의 사업장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울타리나 컨테이너박스 등 가건물이 전혀 없어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변에서 업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고, OOO의 17개 매출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출에 대응하는 실물매입이 없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 실거래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2개 매입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은 2009.7.1. ~ 2009.12.31.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48매 공급가액 OOO원을 교부하여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리절차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주경찰서 수사결과 실행위자로 밝혀진 정연기가 추가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은 OOO 이OOO로부터 실지로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2009.12.30.)는 OOO(이OOO)이 청구인에게 비철 9,448㎏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 공급대가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거래명세표(2009.10.21.)는 같은 당사자가 비철 9,448㎏, 대금OOO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한국산업단지공단 OOO계량소에서 2009.12.30. 발급된 계량증명서에는 차량번호 OOO, 총중량 18,790㎏(15:05), 공차중량 9,270㎏(15:38), 실중량 9,520㎏으로 기재되었고, 같은 계량소의 계근일지(2009.12.30.)에 계량증명서와 같은 차량번호, 총중량 등이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심판관회의(2012.6.13.09:30)에 출석하여 실거래중량(9,448㎏)은 계량증명서상의 실중량(9,520㎏)에서 마대(24개, 72㎏)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농협의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2011.6.10.)에 의하면, 2009.12.30. 15:54 청구인의 농협계좌(356-0035-96**-**)에서 이OOO(OOO)의 OOO은행 계좌(60640104328***)로 물품대금 OOO원이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이체되었다.

(라) OOO의 사업자등록증, 이OOO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심판관회의(2012.6.13. 09:30)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취급한 동 비철은 물량이 많지 아니하여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검수 후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며, 거래명세표는 사후에 발급받았으나 날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경주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OOO계량소가 발급한 계량증명서 및 계근일지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매입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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