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621 (2007.11.2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005.12.15.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요건을 일시 완화하였으나, 2006년에는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규정한 바 없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OOO OOO OO OOOOO OOOOO OOOO(청구인들이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청구인 OOO이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를 소유함에 따라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액이6억원을 초과하여 2006.12.15.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하여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07.2.15.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 O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39,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6.1.11.부터 원룸주택인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이후인 2006.12.14.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하였는 바, 실제 임대행위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그 이후에 하면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기한내에 등록하면 합산배제하여 주는 것은 행정관서의 업무편의를 위한 수단 또는 기준에 불과할 뿐 이를 적용받는 납세자에게 세무지식이 없는 사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수입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이 늦어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것도 없고 단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업무집행에 약간의 지장을 주었을 따름이나 이러한 경우 가산세 정도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O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 및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로 2006.12.14.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6.12.15.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비록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6.12.14. 임대사업자로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2006.1.11.부터 쟁점주택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임대수입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늦어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요건 등에관한 적용특례)는위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주택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005.12.15.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요건을 일시 완화하였으나, 2006년에는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규정한 바 없고 청구인들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