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대림)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2018. 7. 24.
주문
1.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6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 1,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에 2012. 9. 5.자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 2013. 12. 말경 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일련의 사무처리 전부를 법무사인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2)에게 일괄하여 위임하고 그 전체의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2는 사무직원인 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1)에게 원고에 대한 위 업무를 담당, 처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③ 원고 명의의 개인회생절차신청서는 피고 1에 의해 2014. 1. 9. 이 법원 2014개회3321호 로 접수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그때 피고 2의 위임장이 첨부되었고, 원고의 송달장소가 피고 2의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되었다), 위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기 위해 피고 1이 2014. 1. 8. 작성한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채권번호 4번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채권번호 3, 5번에는 외환은행에 대한 31,932원, 32,000원의 소액채무가 각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위 회생법원은 2014. 1. 29. 원고에게 ‘외환은행에 대한 채권번호 3, 4번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등의 보정권고를 한 사실(그러나 이는 채권번호 3, 5번의 오기임이 정황상 명백하다), ⑤ 피고 1은 위와 같은 보정권고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송달받고 이를 피고 2에게 보고한 다음, 원고에게 그 권고 내용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위 2건의 소액채무를 변제하라고 한 뒤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⑥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2014. 3. 18.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피고 1은 보정권고에 기재된 위 오기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위 보정서에 첨부한 사실, ⑦ 피고 1은 2014. 7.경부터 피고 3(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 1은 자신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신청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정을 피고 3에게 설명하고, 이 사건 신청 서류의 송달영수인을 피고 3으로 신고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피고 3은 이를 양해한 사실, ⑧ 회생법원은 위 보정서를 토대로 2014. 11. 21.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5. 2. 4. 채권자집회를 거친 뒤 2015. 3. 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4. 10. 확정된 사실, ⑨ 인가된 변제계획상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액은 총 193,966,596원(이 사건 채무는 누락, 제외되었다), 변제예정액은 42,000,180원, 변제율은 원금의 21.6%(42,000,180원 ÷ 193,966,596원)였던 사실, ⑩ 원고는 그 뒤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여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6. 11. 25.경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이 사건 채무가 위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말경 피고 2와 이 사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의 작성, 제출을 피고 2에게 포괄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기재된 명백한 오기를 간과한 채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수정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681조 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은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1과 피고 2는 공동하여 이 사건 채무를 삭제, 누락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만으로 면책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이나 회생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책결정을 하여야만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사실상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지므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 업무의 수임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는 그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법리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사회상규에 부합한다. 한편, 원고는 위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3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그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3도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3은 단지 피고 1의 사정을 양해하여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데 동의했을 뿐 피고 1을 이 사건 신청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1, 피고 2는,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2와 개별적인 서면의 작성, 제출 대리 계약만을 체결했을 뿐 이 사건 신청 업무를 피고 2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일괄 수령한 사실(위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서면 제출 시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어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회생법원에 신고하여 회생법원이 원고에게 송달하는 각종 서류를 직접 수령한 사실, ③ 위 피고들은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신청을 위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별도의 보수를 청구,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맺은 위임계약은 단순한 개별적 서면의 대리 작성·제출 계약이 아닌 포괄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위 피고들 주장대로 위 위임계약이 개별적인 사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회생법원에 잘못된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제출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4) 한편 위 피고들은, 법무사인 피고 2는 법무사법상 포괄 위임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의 성질은 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을 포괄적으로 맺었는지 개별적으로 맺었는지는 피고 2의 법무사 자격과는 무관하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법무사는 타인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외에 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이 사건 채무액이 7,200만 원이고, 인가된 변제계획상 변제율은 2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무 중 56,448,000원{7,200만 원 × (1 - 0.216)}을 탕감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손해액은 56,44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상 변제율이 15.79%에 불과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 1의 과실과 위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의 채무 총액 대비 이 사건 채무의 비율이 약 27%{7,200만 원 ÷ (193,966,596원 + 7,200만 원) × 100}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시중 은행으로 원고의 회생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채권액 4,000만 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채권액 49,483,862원) 모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등은 위 주장에 배치된다].
(3) 다만, 피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1은 법원으로부터 2014. 1. 29.자 보정권고를 받은 뒤 그 요지를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의 수정이 가능한데, 피고 1이 2014. 11. 21.경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원고에게 주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신청은 원고의 명의로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로서도 그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채권자목록 등 중요한 서류에 신고할 채무의 누락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잘못도 일부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원고와 위 피고들의 직업, 위임의 경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경위(회생법원의 보정권고 잘못도 개재되었다) 등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제한된 손해배상액 33,868,800원(56,448,000원 × 0.6)과 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일(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2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