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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는 11촌 조카와 삼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1대를 금 550만 원에 구입을 하여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나머지 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15:00경 서귀포시 C에서 피해자에게 "삼촌 뭐햄수꽈, 무사 경햄수꽈, 나를 못살게 굴엄수꽈(삼촌 무엇을 하느냐 , 왜 그러느냐 , 나를 못살게 하느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뭘 못살게 굴어시냐(내가 무엇을 못살게 했느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는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찌를 듯이 하면서 "나한테 돈 받았어 안받았어 "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7.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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