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는 11촌 조카와 삼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1대를 금 550만 원에 구입을 하여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나머지 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15:00경 서귀포시 C에서 피해자에게 "삼촌 뭐햄수꽈, 무사 경햄수꽈, 나를 못살게 굴엄수꽈(삼촌 무엇을 하느냐 , 왜 그러느냐 , 나를 못살게 하느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뭘 못살게 굴어시냐(내가 무엇을 못살게 했느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는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찌를 듯이 하면서 "나한테 돈 받았어 안받았어 "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7.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