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2015. 11. 2.자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1,177,74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동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F는 2007. 5. 18. 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2007. 5. 15.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가.
매도인 중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8. 접수 제21180호)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매도인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매매대금액)은 1,177,747,756원이고, 원고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매수인의 대의원회의 결의 후 그 즉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단, 원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매도인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채권 포함,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은 상계처리함)을 모두 공제하여 대위변제하고 남는 금액을 매도인(수령대표자: C)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5년 10월경 C, F와 ‘매매(청산)합의’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5. 11. 2.경 1,177,747,756원의 위 매매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C 명의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177,747,756원의 위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