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7.13 2012고정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9. 20: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불러 3시간 동안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주류대금 및 유흥업소 여종업원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시간당 3만원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용료 9만원, 총합계 금 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