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35
사기
주문
피고인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