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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383 | 소득 | 1997-12-13
[사건번호]

국심1997경2383 (1997.1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어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년도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16세대. 이하 “OO빌리지”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OO빌리지의 분양가액(492,800,000원)에 소득표준율(19.6%)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96,588,800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97.5.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31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9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년 처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한 관계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이 미진하여 주택신축과 관련된 회계자료, 영수증, 계약서 등을 당시 OO빌리지 다른 동 건축자인 청구외 OOO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OOO은 1992년 7월 수원지검에 구속됨으로 인하여 당시 보관중이던 회계, 세무관련 서류등을 수원지검에 압수 당하여 현재 청구인은 회계, 세무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

OO빌리지의 신축분양 후 6년이 경과한 관계로 수원지검에서 그 당시 영치된 회계관련 서류를 수원지검에서 되돌려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수원지검에 가서 당시 서류를 검색하여본 결과 서류의 보관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장부는 찾을 수 없으나 당시 OO동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를 한 사업자의 사업을 탐문하여 본 결과 분양금 530백만원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18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거나, 청구인이 당시 공사관련 관계자들의 진술과 기억, 일일 수기장부 등을 토대로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1년도에 OO빌리지를 분양하였으므로 92.5.31까지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장부가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장부가 압수된 사유는 신고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할 뿐 추계조사결정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검찰에 장부가 압수된 후 회수할 수가 없으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은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91년귀속 소득표준율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검찰에 장부가 압수된 사유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란 매출, 매입, 자산의 증감, 경비지급 등 모든 거래상황을 계속적으로 기록한 정상적인 장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당시 공사관련 관계자의 진술과 기억을 토대로 관련 증빙도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빌리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 및 제2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는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장부는 찾을 수 없으나 당시 공사관련 관계자들의 진술과 기억, 일일 수기장부 등을 토대로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의하여 OO빌리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공사비 517,502,400원의 공사비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이 건은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어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니다)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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