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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0재다300396
부당이득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본다.

피고( 재심 원고) 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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